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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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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-02-13 13:09 조회38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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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공고

윤광희(이하 “당 주주”)는 주식회사 파워닉스(이하 “회사”) 발행주식총수의 97.5%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,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 당 주주는 2025년 2월 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승인 받아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수주주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1. 매도청구권 행사의 내용
 1) 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 : 지배주주의 회사 발행주식 100% 보유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경영 효율성 향상, 행정절차 등 간소화를 통한 주주관리비용 절감, 법정서류 작성에 따른 비용 절감
 2) 매도청구일: 2025년 3월 14일
 (※상기 매도청구일은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의 ‘매도청구의 날’을 의미하며,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인  2025년 3월 14일에 매도청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.)
 3)예정 매매가격: 1주당 금4,816원
 (※1주당 매매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서한회계사무소(대표 공인회계사 박영순)의 주식가액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공정가액 (평가기준일 2024년 12월 23일)입니다.)

2. 주권의 교부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사항
 1)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에 매도청구권 행사 시 주권의 교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 2) 상법 제360조의24 제6항에 따라 당 주주는 매도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15일에 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 주주에 교부하거나 계좌대체를 하여야 합니다(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1호).
 3) 만약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가 당 주주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혹은 소수주주를 위하여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소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은 무효가 되고, 해당 주식은 당 주주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(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).

  4)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
  -아래-
    상    호 : ㈜파워닉스 본사
    주    소 : 세종시 한누리대로 207, 305호 (나성동, 세진이너스빌)
    담 당 자 : 대표이사 윤광희
    연 락 처 : 070-8633-4660

2025. 2. 13.

주주 : 윤광희 (날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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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O : 윤광희
Business Num : 125-81-53601
Tel : 070-8633-4660
Fax : 0505-300-6817
Address : 공장.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266
기업부설연구소.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7 세진이너스빌 3층 30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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