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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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-02-13 13:09 조회38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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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공고
윤광희(이하 “당 주주”)는 주식회사 파워닉스(이하 “회사”) 발행주식총수의 97.5%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,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 당 주주는 2025년 2월 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승인 받아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수주주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음 -
1. 매도청구권 행사의 내용
1) 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 : 지배주주의 회사 발행주식 100% 보유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경영 효율성 향상, 행정절차 등 간소화를 통한 주주관리비용 절감, 법정서류 작성에 따른 비용 절감
2) 매도청구일: 2025년 3월 14일
(※상기 매도청구일은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의 ‘매도청구의 날’을 의미하며,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25년 3월 14일에 매도청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.)
3)예정 매매가격: 1주당 금4,816원
(※1주당 매매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서한회계사무소(대표 공인회계사 박영순)의 주식가액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공정가액 (평가기준일 2024년 12월 23일)입니다.)
2. 주권의 교부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사항
1)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에 매도청구권 행사 시 주권의 교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2) 상법 제360조의24 제6항에 따라 당 주주는 매도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15일에 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 주주에 교부하거나 계좌대체를 하여야 합니다(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1호).
3) 만약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가 당 주주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혹은 소수주주를 위하여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소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은 무효가 되고, 해당 주식은 당 주주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(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).
4)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
-아래-
상 호 : ㈜파워닉스 본사
주 소 : 세종시 한누리대로 207, 305호 (나성동, 세진이너스빌)
담 당 자 : 대표이사 윤광희
연 락 처 : 070-8633-4660
2025. 2. 13.
주주 : 윤광희 (날인생략)
윤광희(이하 “당 주주”)는 주식회사 파워닉스(이하 “회사”) 발행주식총수의 97.5%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,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 당 주주는 2025년 2월 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승인 받아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수주주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음 -
1. 매도청구권 행사의 내용
1) 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 : 지배주주의 회사 발행주식 100% 보유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경영 효율성 향상, 행정절차 등 간소화를 통한 주주관리비용 절감, 법정서류 작성에 따른 비용 절감
2) 매도청구일: 2025년 3월 14일
(※상기 매도청구일은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의 ‘매도청구의 날’을 의미하며,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25년 3월 14일에 매도청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.)
3)예정 매매가격: 1주당 금4,816원
(※1주당 매매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서한회계사무소(대표 공인회계사 박영순)의 주식가액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공정가액 (평가기준일 2024년 12월 23일)입니다.)
2. 주권의 교부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사항
1)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에 매도청구권 행사 시 주권의 교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2) 상법 제360조의24 제6항에 따라 당 주주는 매도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15일에 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 주주에 교부하거나 계좌대체를 하여야 합니다(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1호).
3) 만약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가 당 주주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혹은 소수주주를 위하여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소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은 무효가 되고, 해당 주식은 당 주주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(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).
4)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
-아래-
상 호 : ㈜파워닉스 본사
주 소 : 세종시 한누리대로 207, 305호 (나성동, 세진이너스빌)
담 당 자 : 대표이사 윤광희
연 락 처 : 070-8633-4660
2025. 2. 13.
주주 : 윤광희 (날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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